◀ 앵 커 ▶
최근 대전에서는
새벽시간 만취해 다친
여성을 도우려던 구급대원이
해당 여성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은
천 200건에 달하는데요,
지난해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
197건이 발생했지만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음식점 앞.
한 여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잇따라
치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먹을 강하게 휘두르더니 발길질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제압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XX놈아. 좌파 새끼로 살면서 안 쪽팔리냐고 XX놈아."
지난 4일 새벽 대전의 한 음식점 앞에서
손이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이 20대 여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두 대원 모두 얼굴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1명은 코뼈까지 부러졌습니다.
피해 구급대원(음성변조)
"상처가 확인돼서 드레싱(처치)을 시도하려고 했는데도 협조가 안 되고...(구급대원) 2명이 다발성 타박상이랑 염좌, 그리고 코뼈 미세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중이고..."
도우려다 봉변을 당한 구급대원은 열흘 이상
지나도록 정신적 충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급대원(음성변조)
"잊으려고 하고 있고 다른 출동에도 이런 감정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어떻게 될지는..."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천251건,
올해 상반기까지 더하면 1천400건에
달합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4%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급차에 폭행 신고버튼을 설치하고
보호 장구까지 지급됐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 최용철 소방청장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가해자는 살리고 구급대원들은 보호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만
197건에 달합니다.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해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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