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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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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