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층간소음으로 최근 10년간
22명이 사망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으며
재판부는 표현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살해 가능성을 암시한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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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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