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교육청, 유아 대상 교습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문은선 기자 입력 2026-10-09 08:00:00 조회수 48

대전시교육청이, 관련법 개정으로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고하지 않고 
유아를 가르치고 있거나 
새로 유아 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자진신고 기간에도 
법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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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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