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JMS 교단·정명석, 피해자들에게 3억 7천만 원 배상 판결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0-08 20:45:00 조회수 66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씨와 교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피해 여신도 3명이
정 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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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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