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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휴일마다 '도심 폭주족' 기승⋯"끝까지 추적, 차량 압수"

김성국 기자 입력 2026-10-08 20:45:00 조회수 100

◀ 앵 커 ▶
해마다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등 공휴일이면 천안과 아산 도심에 폭주족이 등장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글날에도 폭주 행위가 우려되면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CCTV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폭주에 쓰인 오토바이와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앵 커 ▶

천안 도심의 한 사거리.

오토바이 9대가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빙글빙글 돕니다.

무리를 지어 도로를 점령하고, 선두에 선 운전자는 경광봉까지 흔들며 차선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3일 개천절 밤, 천안 도심에서 벌어진 폭주 행위입니다.

3·1절과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까지.

공휴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한글날에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200명을 투입해 소셜미디어를 살펴 폭주 예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과 CCTV 등을 분석해 운전자 신원을 파악해 추적합니다.

오민준 /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수사팀 경장
"영상에서 번호(판)가 일부 노출되기도 하는데 그 번호를 특정해서...카드 내역까지 확보해서 이 사람이 폭주 차량의 운전자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폭주에 가담한 10대 2명이 CCTV 추적 끝에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폭주족이 주로 모이는 교차로에 현수막을 걸어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이 사거리를 비롯해 폭주족이 주로 다니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경찰은 특히,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진 /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 처벌 및 면허 행정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 폭주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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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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