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고교생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교사도 치료와 교육 등을 통한
선도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해당 고교생은 지난 4월 계룡의 한 고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앞서 검찰은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 계룡
- # 교사
- # 흉기
- # 고교생
- # 소년부
- # 송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혜현 do99@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