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혐의 부인⋯"명함은 실무자 판단"

김윤미 기자 입력 2026-10-08 08:00:00 조회수 112

자신의 명함을 넣어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명함 동봉은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고, 
별도의 보고나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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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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