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함을 넣어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명함 동봉은
담당 실무자의 판단이었고,
별도의 보고나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백성현_논산시장
- # 항소심
- # 혐의
- # 부인
- # 명함
- # 실무자
- # 판단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