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납품 지연은 회사 책임" 법원, 한화에어로 주장 기각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0-07 08:00:00 조회수 119

지난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납품이 늦어진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지연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에 따른 작업 중지와 납품 지연의 책임은 결국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한화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과된 배상금 120억 원은 과도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26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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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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