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납품이 늦어진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지연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에 따른 작업 중지와
납품 지연의 책임은
결국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한화 측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과된 배상금
120억 원은 과도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26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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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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