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의뢰인 집에서 금품 훔치려다 발각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혜현 기자 입력 2026-10-05 20:45:00 조회수 34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며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의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있는
의뢰인의 집에 인테리어 작업으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이 돌아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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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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