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징역 14개월 평결을 받았지만,
국내 재판에서는 정당한 자문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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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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