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보장하고 평생 수당을 지급한다"며
노인들을 속여 3천5백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공소청은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면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119명, 피해액은 75억 원으로,
상당수는 노후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소청은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범행에 이용된 법인 2곳에 대해서도
해산명령 등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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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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