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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법적 근거 필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본격화

박선진 기자 입력 2026-10-02 20:45:00 조회수 54

◀ 앵 커 ▶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통합에 버금가는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약에만 기대어 운영되던 불완전성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꼼꼼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 첫 정례 
협의회를 연 지 2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자체 간 협약과 지방자치법에 기대어 
운영되는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행정통합은 광주전남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연합이 그에 버금가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박수현/충청광역연합장(충남지사)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서로를 이끌어 가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 해결과 이익 배분 등을 정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꼽힙니다.

조상호/세종시장
"조율해야 할 현안들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면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별법에는 초광역 사업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충청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연합의 재정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특례가 담길 전망입니다.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분담금에 의존하고 여러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 담대한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협약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경석/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드시 법률이 필수불가결하게 따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협약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단체장이 바뀌면 전체적인 틀이 흔들린다는 거죠."

모든 영역의 특례를 한 번에 담기보다 
파급효과가 큰 교통·물류 분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확대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정치적 협의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는 
등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
 

  • # 충청광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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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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