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옮기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여러 차례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서산시가 지난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가축분뇨 5천4백 톤을 옮기라는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반복된 조치명령이더라도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분뇨
- # 처리
- # 명령
- # 불이행
- # 70대
- # 파기환송심
- # 무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