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 사고..보험금 타 낸 40대 송치

전효정 기자 입력 2026-10-01 20:45:00 조회수 82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토바이 배달기사인 피의자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천안과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13차례 사고를 내고 
보험금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반복되는 비슷한 사고를 
수상히 여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검거했습니다.
 

  • # 법규
  • # 위반
  • # 차량
  • # 고의
  • # 사고
  • # 보험금
  • # 40대
  • # 송치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전효정 jeonhyo@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