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오폐수시설서 발견 태아 사체⋯"산모 처벌 어려워"

김성국 기자 입력 2026-10-01 20:45:00 조회수 38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산모가 확인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으로 보지 않아 
영아 유기나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자기낙태죄도
지난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부검과 DNA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산모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가 드러나면 
다른 처벌 조항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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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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