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리포트/단독]"낙찰받아 사용료도 냈는데.." 취소 통보⋯"군수님 지시"

김성국 기자 입력 2026-10-01 20:45:00 조회수 187

◀ 앵 커 ▶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의 
식당 운영권을
공개입찰로 낙찰받아 
사용료까지 냈는데, 갑자기 
낙찰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일이 
최근 금산군에서 벌어졌습니다.

새 군수가 건물 운영 방식을 
개별 임대에서 전체 통임대로 
바꾸기로 했다는 건데, 
통보 시점도, 이유도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산군의 공유재산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홍 모 씨는 지난 6월 1일, 
국가 공매포털 '온비드'에서 
이 건물 1층의 식당 운영자로 낙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 2천4백여만 원도 모두 냈고
사용허가서도 발급될 거라는 담당자 말을 듣고 
식당 집기류까지 주문 제작했지만,
11일 만에 돌연 낙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새 군수 당선인의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금산군 관계자-홍 씨 남편 (6월 12일 통화)
"당선인께서 추진하는 방향이 전체 (임대)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낙찰은 됐지만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돈도 다 들어갔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온비드에 올라온 건데.>"

점포별로 임대하는 기존 방식 대신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 씨가 항의하자 
군은 공용·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법과
공익사업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홍 모 씨
"'공용·공공용, 공익에 대한 무슨 계획을 말하고 이러이러하니 낙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홍 씨는 결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경찰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당초 지난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이 식당 자리는 소송까지 시작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추어탕집 개업을 위해 평택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는 등 1년 가까이 준비한 홍 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홍 모 씨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지옥입니다. 잠도 잘 수 없고...기술을 다 배워왔는데 지금 다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 통보 시점도,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낙찰 취소를 통보한 당시 
새 군수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임대 정책 변경 문건은 그보다 한참 뒤인 
7월 1일 취임일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금산군은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군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 범위만 다를 뿐 민간에 임대하는
별다르지 않은 방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산군 관계자(음성변조)
"전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어떤 사용료 수입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그거를 또 어떤 군의 수입과 군민들에게 어떤 공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 씨가 낙찰 취소를 받아들이더라도
개업 준비를 위해 쓴 최소 수백만 원을
군 예산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세금 낭비 논란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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