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중학교 입학 선배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기존 선배정 대상이 아니었던 3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도 근거리 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이하 자녀도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와 가장 가까운 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학교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배정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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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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