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천700가구 개발' 대전 소제구역 주민 동의 요건 충족

김광연 기자 입력 2026-10-01 07:45:00 조회수 71

대전 동구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동안 지연돼 온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가, 법정 요건인 
3분의 2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해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공동시행자 지정 관련
78%의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35만여㎡ 
규모로 3천7백여 가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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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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