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이
중앙로 지하상가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상인 33명을 상대로 낸
점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상인들에게 점포를
즉각 공단에 인도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30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다
지난 2024년 7월
사용 허가가 끝났지만,
일부 상인들이
일반경쟁입찰에 반발해
점포 점유를 이어왔습니다.
대전시는
새 낙찰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점포 인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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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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