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천700가구 개발' 대전 소제구역 주민 동의 요건 충족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9-30 20:45:00 조회수 60

대전 동구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동안 지연돼 온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가,
법정 요건인 3분의 2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해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공동시행자 지정 관련
78%의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35만여㎡ 규모로 
3천 7백여 가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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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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