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조업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다음달 한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과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불법 어구 사용, 포획 금지 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입니다.
특히 수산자원 남획으로 이어지는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기상 변화에 따른 어선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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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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