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9 %, 587원 오른
만 2천 6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만 700원보다 18% 높은 수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 9천 670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대전시와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의 저임금 근로자 등
천 800여 명이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같은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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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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