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 전 군수의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승진을 대가로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금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았으며
금두꺼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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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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