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천안시 성정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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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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