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지방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와 조직, 예산 등 핵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어
현재 구조로는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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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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