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리포트]"물파스 바르고 입에 휴지까지"⋯11살 아동 추가 학대 드러나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9-21 20:45:00 조회수 51

◀ 앵 커 ▶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와 외할머니가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숨진 아이의 몸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넣은 채 
폭행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사망 직전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뒀을 때도 기저귀까지 
강제로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목사와 50대 외할머니.

목사(지난달 14일, 영장실질심사)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외할머니(지난달 11일, 영장실질심사)
"<교회에서 아이 왜 묶어놨습니까?> ..."

당시 체온이 41.5도까지 올라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아동은 결국 숨졌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38시간 동안 아이를 쇠사슬로 침대에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화장실도 제때 갈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추가 학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속에 휴지를 집어넣는 등 피고인들의 추가 아동학대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 경찰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벌인 
일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말에도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됐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사와 외할머니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목사 측 변호인은 "숨질 가능성을 
예견하지는 않았다"며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수동 / 목사 측 변호사
"자기(목사)가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관계를 또 명확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검찰은 같은 교회 신도도
폭행과 결박에 함께 가담했다고 밝힌 가운데 
학대 행위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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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9-22 07:47

    변호하는것도 똑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