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며
여학생 19명을 백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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