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생 19명 1백여 차례 추행한 교사 항소심서 감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9-21 08:00:00 조회수 56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며 
여학생 19명을 백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중학생
  • # 19명
  • # 1백
  • # 추행
  • # 교사
  • # 항소심
  • # 감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