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보도한 금산 면사무소 간부의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면장과 부면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당시 면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부면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30대 부하 직원을 인삼축제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부하
- # 직원
- # 성추행
- # 혐의
- # 금산
- # 면장·부면장
- # 유죄
- # 판결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