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며
KT&G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천억 원의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일부 특허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각하하고,
나머지 특허는 완성된 발명품으로 볼 수 없거나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지만,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4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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