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자담배 기술 발명에 보상금" 청구 각하·기각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9-18 08:00:00 조회수 160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며
KT&G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천억 원의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일부 특허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 각하하고,
나머지 특허는 완성된 발명품으로 볼 수 없거나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지만,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4년 소송을 냈습니다.

  • # 전자담배
  • # 기술
  • # 발명
  • # 보상금
  • # 청구
  • # 각하
  • # 기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