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조직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해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해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 충남도
- # 공무원
- # 정신건강
- # 매년
- # 관리
- # 예방
- # 지원
- # 근거
- # 마련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