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술에 취한 승객이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하다, 피우던 담배를 기사의
이마에 갖다 대는 일이 세종시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리기사는 2도 화상을 입었고,
차량 블랙박스에 이런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대리기사답게 굴라"는 폭언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밤중 세종시의 한 식당가 인근 도로.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서고
사람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한 남성이 안경을 쓴 남성을 밀치더니
피우던 담배를 상대 이마에 갖다 댑니다.
지난 10일 새벽, 술에 취한 40대 승객이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담뱃불로 이마에 2도 화상을 입힌 겁니다.
대리운전 요청 당시 목적지는
식당에서 불과 3km 떨어진 아파트.
하지만 운행이 시작되자 승객은
자꾸 다른 곳을 들렀다 가자면서도
정확한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승객 / 대리기사 (음성변조)
"도착지 가시면 돼요. <예, 그냥 거기로 그냥 가면 되죠?> 예, 어차피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가는 거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알려드릴게요."
경유지를 모른 채 대리운전이 계속되는 사이
승객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차에 탄 취객은 대리기사에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승차감이 불편하다',
또 '길을 왜 이 방향으로 가냐'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기사는 출발지로 차를 돌렸지만,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대리기사
"'대리기사면 대리기사답게 굴어라.', '네가 그래서 대리나 하고 있지' 이런 것부터, 아내한테까지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발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실제 폭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대전에서도 30대 취객이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에 매단 채
1.5km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하는 등
대리기사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대리기사는 폭행을 당해도
기사와 승객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치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승객은
"대리기사가 과속방지턱을 세게 넘었고,
욕설은 기사가 먼저 했다"며
담뱃불을 댄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 END ▶
- # 대리기사
- # 기사
- # 승객
- # 취객
- # 욕설
- # 폭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