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동면에 추진해 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세종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재판부가 사업 전체를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꾸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포함돼
위원회 구성이 위법했고, 이에 따른
입지 선정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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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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