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 소각장 입지 취소 판결에 상고⋯"계속 추진"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9-16 07:45:00 조회수 40

세종시가 전동면에 추진해 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세종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재판부가 사업 전체를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꾸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포함돼 
위원회 구성이 위법했고, 이에 따른 
입지 선정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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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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