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 소각장 입지 취소 판결에 상고⋯"계속 추진"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9-15 20:45:00 조회수 38

세종시가 전동면에 추진해 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세종시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재판부가 
사업 전체를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꾸려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주민대표가 
입지선정 위원회에 포함돼 
위원회 구성이 위법했고, 
이에 따른 입지 선정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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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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