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스마트산림재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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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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