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음식 불법 조리·판매 스크린 골프장 등 3곳 적발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9-15 07:45:00 조회수 43

대전시가 지난 7월부터
스크린골프장과 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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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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