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7월부터
스크린골프장과 야구장 등 실내
여가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무신고 영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 대전시
- # 음식
- # 불법
- # 조리
- # 판매
- # 스크린 골프장
- # 3곳
- # 적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