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자가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도 천안과 보령, 서산, 논산 등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금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소비자가 수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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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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