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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곧 주겠다더니"⋯임금 체납하고 캠핑카 타고 잠적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9-14 20:45:00 조회수 84

◀ 앵 커 ▶
충청권에서 
10개 넘는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40대 대표가 
강사 임금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
잠적했습니다.

몇달씩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이
해당 대표는 캠핑카를 타고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청권에서 10개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필라테스 업체.

대전의 한 지점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지난 
5년간 일해왔던 최 모 씨는 올해 1, 2월의 
임금 4백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이지만, 업체 규모가 
큰 것을 믿었고 꼭 주겠다는 업체 대표의 
말에 반 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임금 체납 피해 강사
"미안하다. 상황이 안 좋아서 꼭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되게 오래 일했던 지점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하지만 지난 5월부터는 연락마저 아예 
끊겼습니다.

임금 체납 피해 강사
"정당한 거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당연한 권리로 받아야 하는 내 돈인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정말 빚쟁이처럼 쫓아다녀야 하는 것 같고.."

생계 위협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지만 구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계약상 신분인 
프리랜서라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던 강사 2명과 
안내 직원 1명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지점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동 당국에 신고된 피해 근로자만 13명에 
체납 금액이 8천6백여 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대표는 대전과 세종, 아산, 진천 등에서 
다수의 체육 시설을 운영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순차적으로 폐업하고,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납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해당 업체 
40대 대표를 체포했는데 그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캠핑카를 구입해 이동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동청에는 업계 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했다며, 회원 환불을 우선하다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대표는 "현재 일을 
하면서 밀린 임금을 갚고 있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갚겠지만 노동청에 신고된 
피해액은 부풀려져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노동청은 40대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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