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9-14 20:45:00 조회수 42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지난 3월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집 문을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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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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