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하반기 특정감사를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현장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은 특혜성 계약이나
계약을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대전 시민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학교에서 집행된 물품·용역·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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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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