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상습 지·정체를 겪는
산성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 달 동안 주정차 홀짝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통행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면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주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해당 도로를 내년에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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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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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1:15
“주차 질서가 바로 서야 시장의 길도 살아납니다.”
그동안 용당길의 상습적인 주정차로 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홀짝제 주정차 단속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산성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응원합니다.
공주시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