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2형사부 이선미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욕설한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5월,
서산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한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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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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