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내 욕한 취객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9-14 08:00:00 조회수 28

대전고법 제1-2형사부 이선미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욕설한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5월,
서산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아내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한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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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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