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년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7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당선을 목적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거나
'입법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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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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