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9% 오른 시간당
만 2천 6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 7백 원보다 1천903원 높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4천 원가량으로,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근로자 등 887명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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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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