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를
제한해 온 이해충돌 규제가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 성과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의 지분을 보유해도
공직자 이해충돌 특례가 적용되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자문하거나
직위를 맡는 등 외부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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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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