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폭행하면서 가해 학생이 "촉법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들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는데, 판사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중학생 7명.
이 가운데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3명이었습니다.
특히,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 학생(음성변조)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던 촉법소년 3명,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나머지 1명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구속 기소된 2명을 비롯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피해 학생은 두 달간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등교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변조)
"교실도 못 들어가고...본인이 '죽고 싶다, 아빠 죽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소년원에 가게 된 촉법소년 1명은 법원 결정에 항고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 중인 1명은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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