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의원 입법 활동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 인력은
부족하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에
미흡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의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제12대 도의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49건이
가결되는 등, 의원 1명당
연평균 4건 가량의 조례안을
발의할 정도로
입법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은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밑돌아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도의회 예산 심의가
심층 분석보다는 통과 위주로
이뤄지는 관행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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