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현직 단체장과 의원, 정당은 물론,
오는 12월에 치러질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선물 등을 돌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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