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 7일 세종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등굣길에 나섰던 중학생과 초등학생 남매를 5톤 재활용 수거 차량이 덮쳤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여중생이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차량 바로 앞을 지나던 아이들을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간 등을 피하도록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됐지만, 오는 11월에야 시행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가방을 멘 남자아이가 여학생이 탄 휠체어를 밀고 나옵니다.
멈춰 있던 대형 화물차 앞으로 남매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출발합니다.
휠체어를 탄 여학생이 화물차 바퀴에 깔리고 남자아이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쯤 다리를 다친 중학생 누나를 휠체어에 태워 함께 등굣길에 나섰던 남매를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휠체어는 차량에 완전히 깔렸고, 여중생은 팔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중학생
"차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타고 바로 출발해서 휠체어가 끌려서 바로 이제 치여서 앞으로 제가 굴러서.."
발레리나를 꿈꾸다 잠시 다쳤던 학생은 이번 사고로 아예 무용을 중단했습니다.
학생 어머니
"정말 사고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고, 머리나 배나 다리나 뭐 다른 장기가 그랬으면 그냥 애를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50대 운전자는 차량 앞을 지나던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에도 세종의 다른 아파트에서 2살 아이가 택배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아파트 내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폐기물을 수거할 때 2인 1조로 작업하고, 등하교 시간처럼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를 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음성변조)
"안전 규정을 저희들도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각서 같은 것도 받아놓고 그러는데도 단지가 도는 게 많잖아요. 기사는 바쁘고 빨리 정리하고 다른 단지도 (가야하고).."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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